오유진 /사진=한경DB
오유진 /사진=한경DB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A 씨는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그는 오유진의 학교에 찾았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친부모는 어디 있느냐'는 내용의 댓글을 50~60개가량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오유진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 측은 지난 8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진주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 수사 결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동메달을 수상하며 인기를 끈 10대 가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