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고, '괜찮다' 표시에 현장이탈…집유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B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