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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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1980년대 기후 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제임스 핸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달 초 발표했다.

그는 7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후 비상사태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구 온도가 2020년대에 산업화 이전보다 1.5℃ 넘게 높아지고, 2050년 전에는 2℃를 웃도는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처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은 지난 6월 '대전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감축 목표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국내적 협력도 강화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또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