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선협상대상자 측 "감사 내용 수긍 못해…소송 검토"
민주당 "전임 시정 표적감사…공정한 감사로 보기 어려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처음부터 잘못" 창원시 감사 후폭풍 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정 때 사실상 첫발을 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는 장기 표류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 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번 감사의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더 요원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창원시 감사관은 28일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21년 10월)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이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처음부터 공모에 뽑힐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은 공모사업 과정에서 다수 흠결이 있었던 만큼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담당부서인 창원시 해양사업과는 지난 20일 현산 컨소시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종결함과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해양사업과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 13일 협상을 끝으로 협상 종결을 결정했고, 이는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산 컨소시엄은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와 뒤따른 감사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창원시에 최근 공문을 보내 "쟁점사항 미해소가 협상 결렬 사유가 된다면 시 입장에 동의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 수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공모 자격을 갖추지 못해 "협상기간 중에라도 현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본 감사 내용을 고려하면 협상 중 쟁점 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선 7기부터 8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넘게 돈과 시간을 들여 협상을 이어온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창원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지정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우려를 낳는다.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소송 등에 얽히게 되면 내년 중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6차 공모 등 후속 사업 진행도 꼬일 수 있어서다.

실제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시에서 무자격 관련 문의를 해온 적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 내용을 제출했다"며 "2년여 동안 협상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결격사유가 있다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이어진다면 소송 진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가 이번 감사에서 4차 공모 탈락업체인 A사와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는 2021년 5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감사관은 재판부 판단과도 배치되는데다 창원시가 당사자(피고)인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감사 내용을 끼워 넣었다.

감사관은 "4차 공모 선정심의회 당시 참여한 시 공무원이 A사가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부 위원이 A사에 대한 평가항목 대부분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1∼4차 공모 무산 끝에 가까스로 궤도에 접어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이번 감사 결과 등으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또 한 번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정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우완 민주당 창원시의원은 "감사관이 공모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린 감사 결과"라며 "심지어 법원 판결에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한 부분까지도 특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정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