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지청, 주 52시간 근로 위반 골프장에 시정 요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위반한 춘천시 한 골프장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다.

강원지청은 유사 사례 발생 방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요청하고자 사측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성수기나 돌발 상황으로 근로 시간 준수가 어려우면 특별연장근로 또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 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터 혁신 컨설팅' 추천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포괄 임금 계약을 이유로 과도하게 근로하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괄 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