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 100명 중 35명가량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베트남 이주노동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중 34.5%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늘어나면서 지난해 28%까지 올라갔다. 지역별로는 북부 출신 이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북부 하이즈엉과 랑선, 남딘, 빈푹성 출신 베트남인의 불법 체류 비율은 33∼37%에 달했다.

양국 정부는 한국에 머무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하는 한편 규정 위반 사업장의 인력 채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해왔다. 하이즈엉성 찌린시의 경우 한국 내 불법 체류자가 대거 적발돼 현지 주민들의 한국 방문이 금지된 상황이다.

적지 않은 베트남인이 3년 체류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몰래 머무는 이유는 취업에 든 비용을 갚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북부 옌바이성 노동국의 레 반 르엉 부국장은 전했다. 그는 "체류 기한이 늘어난다면 불법 이주 노동자 비율은 줄어들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고용허가제 심사를 통과한 베트남인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임금은 대략 4000만동(약 215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