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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내려다 그만…70대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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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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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려던 운전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통행료를 내려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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