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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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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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