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업체 "통발 부표 피하려다 불가피하게…법적 대응 예정"
"허가구역 23m 이탈"…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채굴 1개월 중지(종합)
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국내 처음으로 바다에서 채취하는 업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남 태안군은 소원면 의항리 서북방 14㎞ 지점 26만4천㎡ 해역에서 지르코늄을 비롯한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H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개월 중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박경찬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H사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태안군은 지난 4월 H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날 경우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3개월간 허가를 중지하고 네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태안군이 채굴선 항적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H사가 8월 30일 36분간 허가구역을 23m 이탈해 작업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H사 채굴 중지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90m 길이의 채굴선이 23m 벗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선체 3분의 2가량이 허가구역에 있었다는 뜻"이라며 "채굴 구역에 어민들이 촘촘하게 설치한 통발 부표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벗어났을 뿐이고 이탈 거리도 GPS 오차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굴작업에 매달린 근로자 50여명의 생계도 걸린 만큼 태안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오늘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태안군의 조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H사는 분기별 6억5천만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2천만원의 가산금을 부과받고 채굴을 열흘간 중지당하기도 했다.

H사의 채굴 허가 기간은 올해 4월 24일부터 2027년 3월 6일까지 4년간이다.

연간 50만㎥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16만㎥를 채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