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지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mL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실증특례를 도입해 온라인에서도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경원과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콘택트렌즈를 사려면 안경원에 방문하거나 해외 직접 구매를 이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올 하반기부터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식업계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와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