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희망 물거품 되지 말아야…원도심 상생 방안도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등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21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공식 요청
김 지사는 이날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에서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재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동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13개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까지 13건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