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공식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역주민 희망 물거품 되지 말아야…원도심 상생 방안도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등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21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에서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재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동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13개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까지 13건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등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21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에서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재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동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13개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까지 13건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