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수도권 장사시설 태부족, 지난해 '화장대란'일어나"
"초고령사회 사망자 급증할 것…화장시설·산분장 확대해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다사(多死) 현상'에 대비해 화장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10년 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는 화장로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시·도별 화장로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의 연간 화장가능 구수는 4만7천520구였지만, 화장자 수는 7만4천239명으로, 화장로 수가 24.7%나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부족 비율은 15.8%, 부산은 10.6%였다.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당해연도 전체 사망자 수가 연간 화장가능 구수를 넘어서 유족들은 순서를 마냥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화장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대란'이 일어나 3일 차 화장률이 5.6%를 기록하는 등 장례 기간이 급격히 길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처는 따라서 거주인구 수 대비 화장로 신축 또는 증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매장과 납골 방식에서 '산분장'(산·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등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대체할 시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죽음에 대한 안정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음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제도화하고, 지자체에서 노인들이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고인의 뜻을 남겨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