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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로보틱스, '로봇 촉진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4거래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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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두산로보틱스
    사진=두산로보틱스
    '로봇 촉진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20일 오후 1시46분 기준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7400원(14.4%) 오른 5만8800원에 거래 중이다.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가 상승은 지난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올 3분기 실적에서 국내시장 판매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2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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