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감 당시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감 당시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 측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측은 안 의원이 언급한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 의원과 관련 "최씨로부터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