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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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40대가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월 5일 밤 강원도의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