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정리한다며 계속 만나는 남자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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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는 40대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조만간 정리하고 그만 만나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전화로 불러낸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으나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점,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