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21대 총선 때처럼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윤준병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시 모든 의원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 보증했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각기 다른 선수·지역·계파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각 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병립형 회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