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연체로 수돗물 끊겨…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
대구서 또 헬스장 돌연 운영 중단…전달까지 '할인' 회원모집
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의 A 헬스장 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되고 있다.

지난 9일 회원들에게 문자로 운영 중단을 공지한 A 헬스장은 지난달까지 회원권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측은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대구서 또 헬스장 돌연 운영 중단…전달까지 '할인' 회원모집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A 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요금 6천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건물 앞에서 만난 한 회원은 "최근 80만원을 주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곳을 이용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 헬스장 측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장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달서경찰서에도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회원이 최소 2천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대구서 또 헬스장 돌연 운영 중단…전달까지 '할인' 회원모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