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믿고 산 남편…유품 정리하다 불륜사실 알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뒤 남편과 사별했다며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그래도 남편은 가정적이고 다정한 편이었다는 A씨는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밝혔다.
그런 남편이 세상이 떠난 뒤 A씨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뒤 남편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DVERTISEMENT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공동불법행위'인만큼, 위자료 부담은 상간녀만 지는 것이 아니기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