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신탁주택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14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신탁주택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고, 오는 17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대구에서 신탁주택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정모 씨는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명도소송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경·공매를 할 수 있다"며 "악랄한 기업들은 경·공매 유예를 막지 못하는 특별법의 작은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에 피해자들을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15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내 집 하나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순식간에 꿈이 무너졌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고 울먹였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탁주택 전세 상담 건이 5년간 1천500건인데,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방치되고 있다"며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다.

당장 신탁 전세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신탁사를 방문해 명도소송 연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