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김수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1.13 15:02 수정2023.11.13 15: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美 국방 "9·19 군사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키로" [속보] 美 국방 "9·19 군사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키로"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5년간 1000억' 글로컬대 10곳 선정…연대 미래캠 탈락 첫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글로컬대로 지정된 총 10곳의 대학에 5년 간 약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대·강릉원주... 3 [속보]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9966억원…흑자 전환 [속보]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9966억원…흑자 전환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