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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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