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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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대로 마약류 등을 이용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C씨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았으며 이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 수색을 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액상 합성 대마 약 5㎖ 등을 확보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6년간이나 전국 유흥주점을 돌며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권하고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했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공유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으며 용량만 무려 280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명이 넘는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C씨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있으며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