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해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시키면서도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하며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에 역할을 한다"며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