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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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사 택배에서 빈대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퍼지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쿠팡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 물류센터와 택배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확산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현재까지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 역시 7일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저녁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오늘부터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