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90억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선고 당일 전자발찌 끊고 도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기만해 총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가 됐다.

A씨는 기소된 직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2월 9일 전자발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A씨를 석방했다.

이후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던 A씨가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함에 따라 A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