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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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주가 조작이 두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금지된다면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낮은 가격에 구매해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다보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고 첫 거래일인 6일 코스피는 5%, 코스닥은 7% 넘게 오르며 개인투자자 기대에 화답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뚜렷한 금융위기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거래량 증가'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구매하는 '미수 거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한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찾아가게 된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미미한 거래량으로도 큰 폭의 주가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규모 주가조작의 배후에는 '적은 거래량'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그 때문에 '라덕연 사태'나 '영풍제지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나머지 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의 관심이 적은 종목을 찾아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몇 배나 끌어올린 것이다. 영풍제지가 코스피200에 편입되기 직전에 차익실현이 이뤄진 부분도 이를 방증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회사의 펀더멘탈과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화살을 오롯이 공매도로 돌려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테마주 같은 이상 급등 현상을 적절한 시기에 멈춰 세우는 것도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결과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급등하는 주식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을 투자자들이 서로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반토막, 4분의 1토막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는 순기능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