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인정하냐" 묻자…이선균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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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4일 오후 1시40분께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씨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는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걸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소환은 이씨가 지난달 28일 1시간가량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알려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 주장이 있었던 만큼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간주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