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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위해 시민공청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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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
    용인특례시는 비 시가지화 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시는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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