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범위가 2027년부터 해외 주식으로 확대된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 지분율이 출국일 기준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 주식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보유 주식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시점인 2027년을 피하려고 그 전에 서둘러 출국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전출세 과세 여부는 거주자 판정이 핵심이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한다. A씨처럼 국내에 자산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간주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 주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 등 공식적인 행정 기록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도 따진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납세 담보 제공 또는 납세 관리인 지정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출국일로부터 5년까지 국외전출세 부담 의무를 늦출 수 있다. 납부 유예기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6억원,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은 1인당 5000만원이다.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세이지 컨설팅팀 선임 매니저는 “총 6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외전출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