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교도 연합뉴스
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교도 연합뉴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식 반론'을 내놨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이누와 재일교포 여러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기타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스기타 의원은 같은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판단, 재일교포,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각각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두 법무국은 스기타 의원의 발언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이같은 결정에 "일부 (인권 침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했지만,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사죄'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극우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스기타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특정한 민족, 국적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부당한 차별은 용서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