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상환 보장하는 '신용보험'…부채發 가족붕괴 막아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자 사망·질병 등 발생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해줘
주택 팔지 않고 생활 가능
日 주담대 대출자 99% 가입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해줘
주택 팔지 않고 생활 가능
日 주담대 대출자 99% 가입
40대 직장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인 A씨는 최근 그토록 꿈꿨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신용생명보험’에도 가입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은데 또 보험을 드냐는 아내의 만류가 있었지만,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외벌이 가장이었던 A씨는 대출 상환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가족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과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 상환 후 보험 가입자나 상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자 본인이나 남겨진 가족은 채무 상속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집을 갑자기 팔지 않고도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신용생명보험이 미회수 위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용생명보험은 일본 독일 등 각국에서 보편화됐다.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에선 금융회사가 신용보험 가입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의 99%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독일에선 신용보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신용보험을 통해 대출액의 27.6%가 보장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기간에도 민간 소비가 42억유로(약 6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선 신용보험이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로 오인된 탓이 크다.
최근에는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신용보험을 불공정영업행위(꺾기)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기본형, 암보장형, 3대질병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대출 기간을 고려해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할 수 있고,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시점의 대출금 한도로 500만원~10억원(기본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 후 잔액은 가족에게 지급한다.
40세 남성이 보험 가입 금액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1만2400원이다. 비갱신형, 기본형,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이다.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의 대출 고객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무)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을,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삼성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판매한다. 삼성생명은 디딤돌대출 이용자나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를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새롭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간단한 서비스 가입 동의만으로 일정 기간 단체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핀다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신한은행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을 받는 고객은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이라는 단체신용생명보험 서비스(신한은행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가입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12개월간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 상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체신용생명보험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심 커지는 신용보험
최근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요인으로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민의 대출 상환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신용생명보험은 사망과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 상환 후 보험 가입자나 상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자 본인이나 남겨진 가족은 채무 상속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집을 갑자기 팔지 않고도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신용생명보험이 미회수 위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용생명보험은 일본 독일 등 각국에서 보편화됐다.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에선 금융회사가 신용보험 가입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의 99%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독일에선 신용보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신용보험을 통해 대출액의 27.6%가 보장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기간에도 민간 소비가 42억유로(약 6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선 신용보험이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로 오인된 탓이 크다.
최근에는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신용보험을 불공정영업행위(꺾기)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입은 어디서
국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이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02년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제휴사, 독립보험대리점(GA),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신용생명보험을 꾸준히 제공한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기본형, 암보장형, 3대질병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대출 기간을 고려해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할 수 있고,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시점의 대출금 한도로 500만원~10억원(기본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 후 잔액은 가족에게 지급한다.
40세 남성이 보험 가입 금액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1만2400원이다. 비갱신형, 기본형,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이다.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의 대출 고객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무)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을,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삼성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판매한다. 삼성생명은 디딤돌대출 이용자나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를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새롭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간단한 서비스 가입 동의만으로 일정 기간 단체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핀다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신한은행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을 받는 고객은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이라는 단체신용생명보험 서비스(신한은행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가입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12개월간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 상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체신용생명보험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