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호텔스닷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호텔스닷컴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에서 1박 하겠다고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이 잘못돼 7박으로 예약됐고, A씨는 상담원에게 예약취소를 계속 요구했으나 취소되지 않아 결국 497만여만원을 물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이 나오자 A씨는 "호텔스닷컴 코리아와 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한 회사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호텔스닷컴코리아은 미국 본사의 마케팅 보조 서비스를 하는 국내 법인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숙박 계약을 체결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