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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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 참여 연령을 확대한다. 또 국취에 참여한 국민의 개별적으로 버는 소득이 133만원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다. 학원비 마련 등 취업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되레 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참여 부족으로 지난해 국취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文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5~69세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먼저 국취제도 참여 폭이 큰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 공백이 생기는 점 감안을 감안해 상한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

국취제도 참여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탓에 되레 일하는 취업자의 소득이 더 적어 근로의욕 꺾는 역전 현상도 막기로 했다.

현행 국취 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취 참여 취업자가 알바로 45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알바 월급과 수당을 합쳐 95만원이 월 소득이 된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국취 수당(50만원)을 넘는 90만원인 경우엔 수당을 못받아 결국 알바비 90만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을 일부러 적게 해야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수당으로 제공한다. 즉 알바로 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133.7만원에서 소득인 90만원을 제외한 43.7만원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총소득은 133.7만원 되는 셈이다.

그밖에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상계)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