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 재범 막는다…해경,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올해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는 조직적인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벌어졌다.

포획선과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일당 55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반년간 무려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아들였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물에 잘못 걸리는 등 혼획된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밍크고래를 몰래 잡고는 포획선 위에서 해체해 팔았다.

이들이 잡은 밍크고래만 시가 16억원으로 추산됐고, 해양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범행에 쓰인 포획선을 추징 보전(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선고 전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했다.

이처럼 불법 이익이 크거나 마약류 유통처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해상범죄 수익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경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별도 통계는 없으나 해경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는 극히 적은 상황이다.

해경이 수사한 사건이 2017년 2만6천여건에서 2021년 4만7천여건으로 80% 증가하는 등 절대적인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환수 사례는 드물다.

육상경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1천1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한 것과 대조된다.

이는 해상범죄의 경우 육상에서의 도박이나 사기 범죄처럼 범죄 수익이 큰 사례가 드물고, 불법 수익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 어업 등 경제 활동을 하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영업이나 출항 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다"며 "관련 통계 수치는 없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한 전례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도 "통상 도박 범죄 등은 통상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수익금이 확인되지만 해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현금 거래가 대다수여서 짧은 수사 기간에 명확한 범죄 수익을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경은 그러나 이번 고래 불법 포획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반복될 우려가 있는 해상범죄 재범을 막으려면 빠른 범죄수익 환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12월까지 해상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검찰 등 관계 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분석하고 환수를 위한 명확한 절차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경이 환수할 수 있는 기존 해상범죄 수익 규모도 따로 산출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존 수사 인력들에 더해 어떤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한지 등도 함께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