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이달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 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