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지선(4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를 비롯해 징역 6개월∼3년을 선고받은 민원국장과 국제선교국장 등 나머지 주요 간부들 5명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가담 정도,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은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10년, 나머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0일 A씨에게 징역 7년, 민원국장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고,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