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 중 추가 기소 계획
'1천3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간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1천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중간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황모(51)씨 측은 "이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이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범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하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0여차례 위조하고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