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허 대표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