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제품 운송차량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들 징역·벌금형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 A(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조합원 B(57)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SPC의 냉동 반죽·제과제빵류 등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SPC가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 2021년 9월 15일 0시부터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 21대가 입차 또는 출차하는 것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 보이나 A씨는 동종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