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불똥 튄 카카오뱅크…“매각설 너무 앞서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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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경영진,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법인’ 카카오 형사처벌 시 카뱅 지분 팔아야
금융위 "매각설 너무 과한 상상" 일축
‘법인’ 카카오 형사처벌 시 카뱅 지분 팔아야
금융위 "매각설 너무 과한 상상" 일축
▷ 사법 리스크 휩싸인 카카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김 전 의장과 배 대표 등 경영진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이 기소될 경우 카카오뱅크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2%를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증권사 리포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시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8월 초 이후 이날까지 30% 가까이 급락했다.
▷ 금융위 "매각설 너무 앞서간 얘기"
다만 이 같은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매각설은 너무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김 전 의장이나 배 대표의 처벌 여부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카카오 법인의 범죄 혐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가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도 “원칙적으로 개인의 행위가 반드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행위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긴 채 실질적인 경영에 그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에도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카카오의 지분 취득은 10%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였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카카오 측이 대부분 주도했다.
이번에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카카오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 그대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완전 매각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과 콜옵션 계약을 맺고 지분을 넘긴 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기자 seogy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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