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사진=뉴스1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를 임명할 때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임 사유에 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뒤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