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두달간 허용
김장 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본래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 쓰레기의 부피가 크고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다세대·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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