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에 이어 열 한 번째다. 현재 유럽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도 OLP-1002에 대한 물질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올리패스는 OLP-1002의 임상 2a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은 총 94명의 만성 퇴행성 관절염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단계 위약대조 이중맹검 시험의 투약 및 안전성 평가 자체는 지난 9월 초에 완료됐으며 현재는 이중맹검 해제 및 통계 분석을 위한 임상 데이터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임상 2a상 평가에서도 앞선 1상과 마찬가지로 심장 부작용 소견을 보인 환자들이 없어, OLP-1002의 우수한 심장 안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Nav1.7 소듐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진통제들은 심장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OLP-1002는 우수한 심장 안전성으로 향후 기술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현재 수백 종 이상의 진통제들이 시판되고 있으나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가 없어 수억 명에 이르는 만성 통증, 신경통, 말기암 통증 환자들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상시 노출돼 왔다”며 “OLP-1002는 진통 효능이 매우 강하지만 안전해 최적의 진통제”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