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4번째 재심 무죄 판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감금·고문 자행"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故) 박채영·심재동·박창래·이성의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그 후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희생자들에게 당시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에 대해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지켜본 유족에게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안다.

무죄가 선고됐으니 그간의 원한을 푸셨으면 한다"며 "형사보상 등을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들 희생자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수감됐다가 처형당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2020년 1월과 6월 철도기관사이던 고 장환봉 씨,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희생된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