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와 다른 내용의 필수품목을 공급하거나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필수품목 변경·과도 지정'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신고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말하며, 가맹본부는 거래 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도에 따르면 A사는 필수품목 B상품을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변경해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B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A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A사는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누리집에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의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이번 신고를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