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기초사무 수행분 3천700억원 못 받아 재정위기"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 반영해야"…세종의정회, 행안부에 청원
전직 충남 연기군의원과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의정회(회장 황순덕)가 17일 세종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정상 산정과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행안부에 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세종시의정회는 청원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사무 수행분 산정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가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3천7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는데, 광역 사무 수행분만 받고 기초 사무 수행분은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회는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누락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통합되면 사무도 통합된다'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실무진의 판단 착오이자 지방자치 사무 수행 실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순덕 회장은 "행안부에 요청한 보통교부세 관련 유권해석과 질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지원회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만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