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없는 지역축제 놀이시설…사고 나면 책임은 관광객이?
보령머드축제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놓고 축제 주최 측이 책임을 관광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과 장비 등을 마련하지 않은 주최 측 대신 축제장 내 진행요원의 안내에만 따랐던 관광객이 사고 가해자로 몰려 보험사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16일 지난 8월 대전에서 충남 보령머드축제를 찾았던 A(31)씨에 따르면 A씨는 축제장 내 '머드바베큐'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의 코를 쳐 골절상을 입혔다.

이 놀이기구는 360도로 회전하는 원통기둥에 6명의 참가자가 엎드린 채 매달려 버티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참가자들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대포를 견디며 안내요원의 '만세', '턴(돌아)' 지시에도 따라야 한다.

보령축제관광재단 공식 누리소통망(SNS)에도 소개된 해당 놀이기구의 영상을 보면 회전하는 원통 특성상 참가자가 중심을 잃고 아래에 있는 진흙 수렁에 빠지기 쉬워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옆 사람과 부딪힐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았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안내요원은 사전에 주의사항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호 칸막이, 보호구 등 안전 장비나 시설물도 전혀 없었다.

안전수칙 없는 지역축제 놀이시설…사고 나면 책임은 관광객이?
A씨는 "원통에 매달려 지시에 따라 뒤로 도는 과정에서 제 발이 외국인 관광객의 얼굴과 부딪혔다"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다친 분이 걱정스러워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병원까지 따라가서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축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A씨는 이후 상해사고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축제 측 보험사에서는 제게 책임이 있다며 합의해야 한다고만 한다"며 "치료비와 보상비,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외국인 관광객의 월급까지도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보령시 측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들어놨으니 담당 보험사와 얘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돌발행동이 아닌 운영요원의 지시를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주최 측은 쏙 빠지고 관광객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한 달 이상 혼자서 법률상담을 알아보느라 지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내는커녕 안전 장비 하나 갖추지 않다 사고가 나면 관광객보고 가해자라고 하는 축제장을 누가 찾아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령시청 관계자는 "보험사와 A씨 간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보험사의 업무와 보험처리 관련해서는 시나 보령축제관광재단도 제삼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