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청 특활비 전수조사 결과 발표…"용도 맞지 않게 집행"
검찰 "법원 판결 따른 것…정부 지침에 따라 특활비 집행 중"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자료 더 공개해야"…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종합)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12일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접강제란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올해 6월 대검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공동취재단은 이에 더해 각 부서가 관리하는 자료도 법원이 명령한 공개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취재단은 기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 10월 이후 자료도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검은 "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 등이 노출돼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자료 더 공개해야"…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종합)
공동취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대검 우수수사 사건 선정 포상(OOO 검사)' 등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을 어긴 내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포상금·격려금으로 잘못 집행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밀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지청장이 수령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집행 목적을 '수사 지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동취재단은 밝혔다.

대검은 "검사 등이 지출한 수사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활동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정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지청장도 수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정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할 수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역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검 자체 사무감사와 법무부의 정기 점검, 법무부 산하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양지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목적과 수령인 등을 가려서 제공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사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가려진 글자를 판독해냈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