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수로 구직등록기간 넘긴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2주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업장 변경과 구직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노동청은 사용자가 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틀 뒤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고를 했는데 A씨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약 한 달 후 사업장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지방노동청은 구직등록 기간이 지나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지방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연락해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신청서를 반려해 A씨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 지방노동청에 A씨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수로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있는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단서조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지만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토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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