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수로 구직등록기간 넘긴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수로 사업장 변경 신고 기간을 놓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2주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업장 변경과 구직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노동청은 사용자가 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틀 뒤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고를 했는데 A씨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약 한 달 후 사업장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지방노동청은 구직등록 기간이 지나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지방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연락해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신청서를 반려해 A씨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 지방노동청에 A씨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수로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있는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단서조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지만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토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