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미국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때 공시해야 하는 기한이 짧아진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공시 기한을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기금 등 특정 기관투자가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분기 말부터 4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이전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45일 이내였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되고 나서 90일 뒤부터 적용된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상장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대중이 알게 되기까지 10영업일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EC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초기에는 경영 참여 목적은 5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5일 이내, 기관투자가의 5% 이상 지분 취득 공시 기한도 분기 말로부터 45일이 아니라 해당 월말부터 5영업일 이내로 공시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됐다. 초안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자 SEC는 공시 기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번에 처리했다.

SEC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5% 취득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